강병원, "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사실상 포기...직무유기"최저임금 적발률 2013년 41.2%에서 2015년 7.2%로 급감... 사법처리는 1.3%법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적발율이 급감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최저임금 적발률은 41.2%에서 7.2%로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41.2%, 2014년 9.3%, 2015년 7.2%로 노동부의 최저임금 근로감독 적발률이 해마 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사법처리한 건수는 1.3%인 단 19건(2015년 기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적발률이 7.2%로 급감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 미만자는 2015년 8월 현재 222만명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 행정을 포기하고 벌칙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안 지켜도 그만인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시 받게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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