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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에 압수수색 당한 참여연대...'정치적 수사' 중단 요구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반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16 [19:24]

朴정권에 압수수색 당한 참여연대...'정치적 수사' 중단 요구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반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6 [19:24]

박근혜 정권의 경찰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넷의 사무공간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총선넷이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박근혜 정권의 경찰이 참여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6일 오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참여연대

 

경향신문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며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총선넷은 최대한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활동했고 판례 등을 검토하면서 매우 제한되고 불합리한 조항이 많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려 노력했는데, 사법당국은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했다”며 “명백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후보자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면 위반이라는 선관위 말에 따라 기자회견 때 후보자 이름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게 구멍 뚫린 피켓을 썼음에도 돌아온 결과가 이것”이라며 “굴하지 않을 것이며 무죄라는 걸 밝히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넷은 4·13 총선 때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했다”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광우병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월3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래는 규탄 기자회견 전문,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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