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량갑 서영교 의원이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송금법‘과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8일 오후 3시,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부모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 또한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폐기됐다.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학교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 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제안,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전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효자송금법 또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오늘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각 지역 노인위원장들과 경로당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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