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이 복직 후 감시 압박 원인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씨(사망 당시 48세)는 해고와 복직의 반복, 회사의 징계 처분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일 “양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양씨는 2014년 5월 복직했지만 제철소 인근 사무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를 받는 등 대기 상태로 1년가량을 보냈다. 그는 그해 9월 일기장에 “복직하고 벌써 100일이 흘렀다. 그런데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혀 놓으니깐 정말 미치겠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이룰 수 없다”고 적었다. “저놈의 CCTV, 신경이 쓰여 죽겠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다. 언제까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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