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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더이상 성실히 일해 저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드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소위말하는 '투자'라는 돈 굴리기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저금리 시대, 고수익을 꿈꾸는 사람들의 욕망의 틈새를 파고든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명 폰지 사기라고도 불리우는 유사수신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다.
최근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와 전 검사출신 이민석 변호사 등은 검찰에 폰지사기와 같은 다단계 유신수사영업을 하는 'IDS홀딩스' 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건의 쟁점과 개요를 인용한다.
"IDS홀딩스는 투자자들에게 한달에 2프로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았다. 투자자를 소개한 자에게도 한달에 1프로 이상의 수당을 주었다.
검찰은 2014년 9월25일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를 피해액 672억원의 유사수신행위 사기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IDS홀딩스는 재판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훈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672억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당하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였고 신규투자금으로 돈을 갚았다고 판시하였다. 신규투자금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판결을 선고하는 날 IDS D지점의 팀장 L은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IDS김성훈 대표가 승리하였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고 있다. 욕심은 양심까지 마비시킨다. 이 자는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IBM Oracle 간부 출신이다.
이런 황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1,000억원사기쳐도 갚으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탄하는 기사가 있었다.
유죄판결 후에도 계속 투자를 받고 있다. 언론도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받고 있다. 참으로 간도 크다. 작년 11월에는 IDS에서는 투자자를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강연했다.
"김성훈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자기 식구인 검찰이 무죄를 받으면 치명타를 받으므로 봐준 것이다." 법원 검찰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이다.
올해 1월2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다.
재판 받으면서 모은 자금은 수천억원이고 1조가 넘는다는 풍문도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왜 추가수사 추가기소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피해가 커지면 검찰의 책임이 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IDS홀딩스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더니 정작 고소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를 내자 그제사 돈을 돌려주었다. 고수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하고 금융당국도 엄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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