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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의료민영화, '병원인수합병허용안’ 법사위 폐기처분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생겼으면 좋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8 [00:16]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병원인수합병허용안’ 법사위 폐기처분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생겼으면 좋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8 [00:16]

△법사위 회의가 열린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해철 의원 등이다. 병원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으며, 프렌차이즈병원이 등장할 수 있어 현행법에 있는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이유였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대중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노려 이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더민주당은 느닷없이 상임위 통과를 합의해 줬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이 농성을 벌리자 더민주당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인수합병 조항이 삭제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일주일동안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했지만 어떨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한 때 했지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다만 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인식은 문제가 많다”며 “인수합병에 금전적 거래가 없이 자선사업 하는 데가 어디 있나. 법사위 방청하면서 어이가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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