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사주경계 이유로 강정마을에 총구 겨냥한 해군

강정마을주민들..."해군기지 경계 훈련 이유로 공포 분위기 조장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04 [20:58]

사주경계 이유로 강정마을에 총구 겨냥한 해군

강정마을주민들..."해군기지 경계 훈련 이유로 공포 분위기 조장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4 [20:58]

제주 강정마을은 여전히 싸움 중이다. 3월 말, 해군은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 운동 때문에 기지 건설이 늦어졌다며 이들에게 34억 5,000만 원가량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마을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자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주경계 자세로 강정마을에서 이동하는 해병 ⓒ제주의소리

 

4월 30일, 유튜브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병대 차량을 막아서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주민들은 4월 28일 해병대원들이 마을을 향해 총구를 겨눈 채 강정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동영상에서 주민들은, "마을이 전쟁터도 아니고 이게 뭐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냐. 여기는 학교 앞이고 초등학생도 지나다니는 길이다. 해군기지 안에서 훈련하는 건 몰라도 마을 바깥까지 총을 들고 나온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자로 보이는 해병대 장교는 "훈련 마치고 철수하는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채널A와 TV조선 등 종편과 인터넷  수구 매체들은 "강정마을 거주 외지인들이 군인에게 깽판을 부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한다"며 강정마을을 매도하고 나섰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5월 2일 '총기 조준 사건을 대하는 해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주민회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기지를 세우기로 한 이래로 한 번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소는커녕 경계 훈련을 빌미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정마을회 논평 전문.

 

총기 조준 사건을 대하는 해군의 자세

 

제주 해군기지의 해군은 언제나 뻣뻣하다. 물론 군의 특성상 불굴의 의지와 자존이 강한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특성은 적을 상대할 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 건설 단계에서부터 해군은 단 한 번도 지역사회에 유연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상명하복의 절도 있는 기강은 군 내부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으로는 합당하다 하기 힘들다. 수평적인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지난 4월 28일 강정마을 내부에서 군 차량 탑승 병력이 사방으로 총구를 내밀어 사주경계하는 행태에 대한 해명은 특히 그렇다. 기지 방어 훈련 과정에서 사주경계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군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태도가 과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기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은 누구보다 군이 스스로 가장 유념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탄창을 결합하지 않은 빈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겨누는 행위 자체가 위협이고 안전사고를 동반하는 행위이다. 약실에 총탄이 만에 하나라도 들어 있었다면 오발 사고로 이어질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주경계라는 것이 먼 허공을 주시하는 것이 아닌 사방팔방으로 위협이 될 요소를 육안과 청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니 만큼 당연히 사람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고 따라서 총구 역시 사람을 향하게 된다. 게다가 이동하는 차량에서 총기를 다루는 것은 평소 육상에서 총기를 다루는 것보다 오작동의 위협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군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을 한복판에서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오가는데 총기의 겨눔을 당해 오발 사고의 위험을 느꼈다면, 이에 항의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80이 넘는 어르신은 밤에 몸이 떨려 잠이 안 왔다고 한다. 4·3과 한국동란까지 겪은 분으로서 당연한 공포다. 더군다나 총기에 탄창까지 결합한 채로 조준하고 있는데 어찌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지 방어를 위한 경계 근무는 군의 특성상 당연히 중요하다. 격언에도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은 해군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해결할 책무 역시 크다 할 것인데,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여 강정 주민들과 끝끝내 대립각을 세우고 기지 경계 훈련을 이유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의 범위조차 넘어서는 행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쩔 것인가.

 

해군은 주민들을 향해 조준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라. 오히려 주민들의 항의에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데, 군의 명예는 약자인 민간인을, 그것도 자국민을 보호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던가. 진정한 사기는 국민을 위한 군대임을 증명하였을 때 오르는 것이다.

 

설령 총기를 활용한 사주경계가 기지 방어 훈련 과정상 예규로 정해져 확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의 적절한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유연하게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발언조차 못하는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제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강정마을과 어떻게 항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는지 우려가 앞선다.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할 것을 주문하는 이유이다.

 

2016. 05. 02

강정마을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