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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또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 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02 [09:32]

이종걸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또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 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02 [09:32]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으로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제한 토론 39번째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박근혜의 쿠데타로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버지(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에게 또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쿠데타를 막을 무기는 총칼이 아니다, 국민의 의지와 뜻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게 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날 아침 7시 2분에 마지막 주자로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눈물을 떨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비상 사태를 조장하는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쿠테타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고 또 호소했다.

 

국민저항권은 마지막 외침이었다. 더민주에서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국민저항권은 일종의 ‘정치 혁명’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에게 위임했던 국가권력을 되찾자는 뜻이기도 하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민 통제하에서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여지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항간이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신념을 버리고 가당치도 않게, 터무니 없는 직권상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에 의한 압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 이후 대통령은 모든 입법 행위에 간섭했다”며 “모든 입법활동이 대통령이 입김이 깔린 채 진행돼 왔다”고 그간 국회와 대통령의 상황을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 압박이 상시 존재하고 국회의장의 책무감이 수개월 지속되는 상황에서 잠시 착란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본다”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짚으며 이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사태는 현재 없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이다”면서 “특별히 전문가의 해석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고 직권상정을 했다”며 “국정원에 의한 무도한 국민감시법 직권상정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권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사적으로 “권력에 의한 쿠데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다”고 되짚으며 “국정원에 의한 국민침해법, 국민인권유린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쿠데타 한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테러방지법 이름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민감시와 공공 사찰을 위한 테러빙자법 또는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다”며 “줄여서 테러빙자법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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