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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 폭탄’, 동일 사건에 다섯 통 포함, '무려 10통'

검찰은 기자회견’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적용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13 [11:47]

경찰 '출석요구서 폭탄’, 동일 사건에 다섯 통 포함, '무려 10통'

검찰은 기자회견’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적용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13 [11:47]

대학생 김수로씨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 10통을 한꺼번에 받았다.  9통은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관한 것이고 1통은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동안 집회 참가로 인해 출석 요구서를 받아 본 적은 있지만 10통씩 한 번에 전달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출석요구서 폭탄’이라고 불렀다

 

13일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김씨 출석요구서 10통은 모두 지난 11월6일 동일한 경찰관이 작성했다. 출석요구서는 “김수로 귀하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5.11.16. 11:00에 지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동일한 출석 일시를 적고 있다.

 

▲  김씨가 받은 출석요구서 10통 (사진=김수로씨 제공)   © 미디어오늘

 

김 씨는 “하루 참가한 집회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다섯 통이나 받을 이유가 있냐”며 “실수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고 압박을 주기 위해선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석요구서를 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동일 사건에 다섯 통의 출석요구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가 지난 1월10일 ‘쌍용차해고자복직을 위한 2차 오체투지행진’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오체투지’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2월5일, 2월7일 각각 2통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나머지 한 통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해 일반도로교통방해죄를 적용받은 것이다. 한 사건에 다수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드물 뿐더러 경찰은 무려 10개월 전의 집회 참여 건으로 김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종로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담당 경찰관이 컴퓨터 상의 실수로 출석요구서 발송을 여러번 신청하여 일어나게 된 일”이라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일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의 사례를 경찰의 단순 실수로 보이기 보다는 '출석요구서 폭탄' 압박으로 집회 참가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는 것은 박근혜 정권들어 경찰의 집회 참가 탄압의 도가 지나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구호나 피켓을 썼다는 이유로 미신고 정치적 집회로 간주돼 처벌받는 상황이다.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주 씨는 2014년 4월24일에 있었던 ‘TPP 추진과 군사적 한미동맹 강화 목적의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 학생 공동 기자회견’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2월7일 비정규직 오체투지 건에 대해선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여는 기자회견이었는데 불법집회로 규정했다”며 “출석요구에 관한 건들은 모두 평화로운 행진이나 집회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해서도 “도로를 텅텅 비울 만큼 차량방해를 했던 것은 경찰이었다. 집시법 적용이 아주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10통을 한꺼번에 받으니 경찰서에 나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다”면서 “평화집회였고 그 중 몇몇은 기자회견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소 의견’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집회‧시위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상반기 기준(6월)으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82.8%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율은 2010년 69.5%에서 2012년 74.3%, 2013년 75.9%, 2014년 77.5%, 2015년 82.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벌금폭탄’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김민씨는 2014년 8월15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지난 달 20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8월엔 성공회대 학생 15명이 세월호 추모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29건의 벌금형(총 3100만원)을 받아 검찰과 경찰의 벌금형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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