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는 위헌, 투표소 수개표로...시민단체 헌법소원
변영철 변호사 "전자개표는 개표과정이 국민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아 헌법 제1조 제1항을 위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10 [18:27]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등 4개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10일 현행 전산개표 방식을 투표소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현행 선거관리 전자 개표시스템상 오류는 선거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게 만들어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해 왔다"며 "2016년 20대 총선부터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를 담당한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는 "현행 개표 방식에서는 제어용 컴퓨터가 투표지 기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해당 선거개표소 선관위원장이 보고용 컴퓨터로 개표 현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꿰뚫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전산시스템 개표방식은 투표 후 개표과정이 국민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2010년 컴퓨터 기계장치를 선거에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런 맥락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정치선진국들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전국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 235개 개표소로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면서 "선거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용지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박희정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표와 변영철 변호사는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국민 주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심판청구문에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보고용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4조, 제114조 등에 의한 선거개표의 공정성 원칙 내지 선거개표 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요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