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라”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낸다.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는 201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대국민성명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번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부미사 및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가 그동안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변영철)의 조력을 받아 오늘 ‘공직선거법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
그동안 국민구성원간의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행 선거관리 투개표시스템이 당선결과에 쉽게 승복하는데 문제가 많아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혁명적 수준의 선거문화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독일,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정치선진국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한다. 우리나라도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로 전환한다면 이런 제문제점들이 거의 해결된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81조 등 일부조항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과 거리 현장에서 맺어진 전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전문에서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및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이는 “헌법 제1조, 제24조, 제114조 등에 의한 선거개표의 공정성 원칙 내지 선거개표 공개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청구요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함께 해온 전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민들의 주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반영되고 해방후 70년간 계속되어온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민족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하는 계기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방후 70년간 우리 민족은 선거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 3년간에는 지난 18대 대선 정통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통성 시비를 종식시키고자 전국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캠페인을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이버공간에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통진당해체, 세월호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제2의 유신을 방불케하는 독재국가로의 회귀 국면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했슴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정치적 민주화, 다시 말하면 절차적 민주화는 완성되었다고 국민들은 믿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급히 개혁해야할 국가사회시스템 중의 하나가 선거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개표과 관련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사용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권력이 심어놓은 정치세력들을 정치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방안은 투표한 현장에서 투표후 즉시 개표하여 권력이 인위적으로 주권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문화의 혁명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정치권에게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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