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규탄 삐라 둥굴이 담당판사, 영장만기 돌아오자 또 구속 심사'대구지검 김태규 판사 직권'으로 '명예훼손' 영장 만료 앞두고 '집시법'으로 영장 재청구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째 대구에서 옥살이를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 씨 등이 진행한 ‘전단지 공안몰이 비판’ 기자회견이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태규 부장 판사는는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창진 씨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인물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오는 10월 27일로 만료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 집행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면 구속명령 효력이 상실돼 박씨는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건과 별건으로, 박씨가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미신고 옥외집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판사 직권으로 심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로 "박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규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명예훼손 건과 별개로 영장을 재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변호인단은 "형식적으로 적법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별건구속은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상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따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장에서 판사 직권으로 바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변론에서 "오늘 재판장에 서면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예외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명예훼손 건의 경우 제주도와 광주 등에도 같은 전단지를 뿌렸지만 경찰 내사에서 종결됐고 대구만 문제를 삼아 여기까지 왔다"면서 "전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혔는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구속영장의 최대치인 6개월을 채워 너무 힘들다"면서 "충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권리를 박탈당해 고통스러운데 다시 구속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 기회마저 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만약 박씨에 대한 재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1일이나 22일쯤 내기로 했다.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 후 "별건구속이 형식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안인만큼 부당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앞서 4월 30일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성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올초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3만여장을 제작해 이를 서울과 부산, 군산, 대구 등 37곳에 배포하고 전단지 내용을 트위터에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면에는 또 "정모씨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내용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고 적혔다. 대부분 종북몰이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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