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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위헌적인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진보성향 매체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의적 발상에 의한 음모를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19 [12:08]

박근혜 정권은 위헌적인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진보성향 매체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의적 발상에 의한 음모를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19 [12:08]

 

박근혜 정권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고용 취재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언론탄압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비언론 폐해를 개선한다면서 추진 중인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은 21세기 형 언론통제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정부 인허가를 무기 삼아 언론을 통제한 것과 흡사하다.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시대착오적 내용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을 밝혀 종이신문, 방송 등 다른 형태의 언론매체와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부 스스로 짓밟는 행태를 드러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장치는 국회입법이 원칙인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신규 인터넷신문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축소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에 대해 입법부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종편에 대해 막대한 특혜를 주고, 방송통신심의위가 일부 종편이나 친여적 매체에 대해 솜방망이 심의를 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에 비춰 대단히 부당한 처사다.

 

인터넷신문은 그 성격상 진보성향이고 세계화 시대정신에 입각한 언론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유독 인터넷신문만을 찍어내어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언론시장의 수구 보수화를 강화하고 진보성향 매체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의적 발상에 의한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국내 대중매체 시장은 수구부수 언론이 9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가 좌우 날개로 날 수 있듯이 언론 시장도 보수와 진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의 언론형태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신규 언론의 등장을 자본력을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보화시대의 인터넷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정부가 사이비언론 폐해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이비언론은 관련법에 의해 철저히 처벌해서 정상적인 언론만이 존재토록 해야 하고 이는 현재의 관련 실정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사이비언론 위험성이 높다는 식의 낙인을 찍으면서 창업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 수호에 등을 돌린 권력의 횡포다.

 

사이비언론이란 공익과 공공성을 외면한 채 언론의 탈을 쓰고 사사로운 이익을 강탈하는 언론을 지칭한다. 정부가 전체 인터넷신문이 사이비언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놓은 자료들은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가 엉터리 자료를 앞세워 인터넷신문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언론 통제 목표부터 세워놓고 이를 강행하려는 독재적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이유라며 외치던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의 친북 용공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인 것과 매우 흡사하다.

 

실제 언론에 먹칠을 하고 전체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입히는 사이비언론 행태는 거대 언론매체가 자행하는 것이 관련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광고주 협회 등이 최근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밝히면서도 그를 밑받침하는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 인터넷신문 시장은 포털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네이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 기능에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언론유통시장 통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박 정권이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국민적 규탄과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언론통제와 함께 시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표현의 자유 봉쇄와 민주주의의 다양성 보장 유린으로 지탄받고 있다. 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들 반민주적 조치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10월 1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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