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이라는 단통법 시행 직후 주춤하던 가계통신비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통계청과 미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직후 인 지난 해 4/4분기 가계통신비는 148,400원으로 3/4분기 151,100원 대비 1.78%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4분기 146,000에서 2/4분기 147,700원으로 가계통신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4분기 가계통신비인 147,000원은 작년 동기 143,500원보다 오히려 2.4%량 증가한 수치이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단말기 등)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직후인 지난 해 4/4분기 월별 가계당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은 21,000원 이었으나 올해 2/4분기에는 22,700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단말기의 판매량이 100만대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당 단말기 금액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둘째,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단통법 시행이후 그 이전보다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 평균 ARPU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3/4분기 35,240원에서 단통법 시행직후인 4/4분기에 36,429원으로 1.3%가량 늘어났고 올해 1/4분기 줄어들었던 ARPU가 2/4분기에 소폭 상승했다.
최민희 의원은,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높아졌고, ARPU가 증가한 것에서 보다시피 서비스이용료도 늘어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 없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미래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요금이 결합상품 등으로 대폭 낮아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불법지원,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을 줄여 서비스요금을 인하하고, 또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가격유도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미래부가 이것들을 방치하면서 단통법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시행과 불법지원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을 만들어야 결국 가계통신비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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