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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을 수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상고 포기를 촉구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06 [16:02]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을 수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상고 포기를 촉구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06 [16:02]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심 기간 내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민주시민 1만 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양심적 석학들이 앞을 다투어 조희연 교육감이 무죄이며, 그에게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부 유죄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하여 법원의 고뇌를 이해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는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소위 ‘1차 공표’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하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2심 재판부가 고승덕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행위였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올바로 적용한 것입니다.

 

1차 공표에 대해 무죄, 2차 공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나 선고를 유예한다는 이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을 선출한 천만 서울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적인 법익을 보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 정의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한편, 우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즉각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애초에 이 재판은 정치검찰의 표적기소에 비롯된,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의 주의 및 무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된 기소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주장이,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리도 오해하였다는 정황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났고, 판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명예를 위한다면, 즉시 상고를 포기하고, 다시는 정치적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천만 서울시민들의 교육감을 흔든 죄과에 대해 겸허히 사죄해야 합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에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로 하여금 조희연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하게 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뿐 아니라, 이번 재판이 직선제 교육감을 흠집 내고, 나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정권과의 교감 하에 저질러진 정치적인 스캔들이었다는 세간의 평에 대한 심증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개 사죄하지 않고, 간첩조작에 연루된 검사를 지휘하여 조희연 교육감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직선제 교육감을 지키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음모를 막아내고,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숙하게 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희연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사과하라!

 

둘째,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조희연 교육감 재판에 배당한 데 대해 사과하라!

 

셋째,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희연 교육감 재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2015년 9월 7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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