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선발 신원조사 국정원에 의뢰 끝까지 고수'
참여연대,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11 [23:01]
국가정보원의 법관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앞으로도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참여연대가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대법원에 국정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3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답변서를 통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며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 노력 없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관인사규칙만 일부 손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원조사는 사법부가 중심이 돼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하며,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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