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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뉴스) 선관위, 임옥상 박범신 안도현 등 트위터 '20대 투표' 독려 유명인들 처벌 방침

"선거법 위반, 모두 조치..."임옥상 화백 "오히려 표창줘야 하지 않나"

김진규 | 기사입력 2010/08/26 [20:28]

(트윗뉴스) 선관위, 임옥상 박범신 안도현 등 트위터 '20대 투표' 독려 유명인들 처벌 방침

"선거법 위반, 모두 조치..."임옥상 화백 "오히려 표창줘야 하지 않나"

김진규 | 입력 : 2010/08/26 [2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인사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임옥상 화백,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배우 권해효 등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트위터 규제 측면과 관련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임 화백의 경우 20대의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해 곧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며 경품 제공을 약속한) 관련자 모두를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옥상 화백 트위터. http://twitter.com/oksanglim



앞서 임 화백은 지난 6월 1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oksanglim)에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며 "20대 여러분의 많은 선거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230조 제1항 '이해유도죄'를 들어 처벌 방침을 밝힌 셈이다. 해당 조항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선관위 지자체 등에서도 투표 독려를 위해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예술가가 본인의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도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에 선거법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논란이다.

 또 당시 경품 제공을 약속한 인사들이 적지 않아, 해당 인사들 모두에게 어떻게 처벌을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권해효(공연 '러브레터' 초대권), 박범신(소설 '은교' 10권), 안도현 (시집 '연어 이야기' 30권), 김용택 ('그 여자네 집' 10권), 이세돌(기념사진 및 사인), 드림팩토리(이승환 10집 앨범) 등이 트위터에 경품 제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옥상 화백은 2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관위 처벌 조치)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웃음이 나왔다"며 "이것은 완전히 제가 의도했던 것을 곡해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데도 선관위의 한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선관위로부터 칭찬이나 표창을 받을지언정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떠오르는 트위터라는 매체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죽 해오고 있었고, 본질적으로 예술의 목적은 나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투표 독려를 위해)하나의 예술적 행동의 한 방식으로 채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관위쪽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며 CBS 라디오 인터뷰를 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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