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때와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는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놓고 눈치를 보다 논란이 일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또 발언 전문에서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유 원내대표를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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