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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사장 업무추진비 왜 공개 못하나

MBC 사장은 2015년 기본 연봉만 2억6000만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17 [19:50]

MBC,KBS사장 업무추진비 왜 공개 못하나

MBC 사장은 2015년 기본 연봉만 2억6000만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7 [19:50]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사장 등 경영진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등은 밝히지 않아 수신료를 받을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들 공영방송사에 사장 등 임원들의 ‘연봉, 상여금, 성과급, 업무추진비를 알려달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EBS만 각 항목에 대한 액수가 적힌 자료를 제출했을 뿐, MBC는 기본연봉 액수만 제출하고 “상여금,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제출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KBS는 자료제출을 요구한지 20일이 지나도록 “취합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  최민희 의원실

 

자료를 취합한 결과 사장의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MBC였다. MBC 사장은 2015년 기본연봉만 2억6000만원을 받고 있고, EBS 사장은 2014년 기준으로 2억원이었다. KBS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년 연봉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KBS 홈페이지에 공시된 가장 최근의 연봉액에 의하면 KBS 사장은 2013년에 연봉과 수당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KBS·EBS, 정보공개법 위반 지적받고도 개선안해...수신료 인상해줘야 하나?

 

한편 공영방송 사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MBC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상여금이 왜 ‘영업비밀’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KBS와 EBS에 대해서는 “연봉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관련해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EBS와 KBS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에 명시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KBS와 EBS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각 건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사용했는지 등 상세한 내역을 월별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KBS와 EBS는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최민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자부로부터 확인받아 KBS 등에게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최민희 의원실

 

KBS는 현재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2013년까지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고, EBS는 2015년 5월까지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역시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두 공영방송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수신료를 2000원 인상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지급받는 연봉의 상세내역이나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신료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KBS를 위해 어떻게 수신료를 인상시켜줄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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