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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만 ‘靑 문건유출’ 증인 연이은 불출석에 소환키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09 [23:29]

법원, 박지만 ‘靑 문건유출’ 증인 연이은 불출석에 소환키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09 [23:29]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만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5차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4일에서야 앞선 공판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박지만은 재판부에 EG테크와의 노사갈등 등의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EG테크 양우권 분회장이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사측과의 마찰 겪다 목숨을 끊자 박지만의 사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 회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지만이 연이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박지만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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