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미FTA 독소조항 ISD, 론스타 5조원 소송...왜 비밀로 하나?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ISD소송 추경호가 결자해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5 [08:45]

한미FTA 독소조항 ISD, 론스타 5조원 소송...왜 비밀로 하나?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ISD소송 추경호가 결자해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5 [08:45]
박근혜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또 휘말렸다. 비슷한 ISD가 더 이어질 전망이라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독소조항으로 알려져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던 ISD가 실체로 다가온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잊힌 분위기다. ISD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게 당시 약속이었다.

 

ISD는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고,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만수르 회사', 한국에 낸 세금 돌려달라며 ISD 제소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는 '만수르 회사'다. 정확히는,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와 그 자회사로서 네덜란드에 설립된 하노칼(Hanocal)이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에선 완전히 판박이다. 론스타와 '만수르 회사' 모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 이후 한국 조세법의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철저히 숨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론스타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등을 앞세웠다. 만수르 회장의 IPIC는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 하노칼을 동원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각각 회피하려 했다. IPIC의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팔았다. 당시 낸 세금이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는 게 하노칼 측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한국 과세 당국은 론스타에게 약 8000억 원, IPIC에겐 약 1838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선,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수익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게 한국 판례다. 예컨대 하노칼은 지난 2008년 이후 평균 고용 직원 수가 1명이다. 명백한 '페이퍼컴퍼니'다. 
 
론스타와 IPIC는 이 같은 한국 판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하게 낸 세금이니, 돌려달라는 것. 그들이 ISD를 통해 국제 중재에 회부한 건 그래서다. 
 
박근혜 정부, 잇따른 ISD에 대해 '비밀주의' 일관
 
론스타가 제기한 ISD 첫 심리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과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참가했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증인 출석을 위해 대거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IPIC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2일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의 비밀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서 민변은 IPIC가 보낸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민변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 관련 정보 가운데 론스타가 영업 비밀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변은 △한미 FTA 비준 당시 국민에게 했던 ISD 관련 재협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 모든 통상 협정에서 ISD 회부제를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 번째 ISD가 온다이번엔 이란 기업 
 
이 같은 요구가 절실한 건, 비슷한 유형의 ISD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민변에 따르면, 이란의 가전회사인 엔텍합 그룹이 올해 2월 19일 청와대에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및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ISD소송 추경호가 결자해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한 ‘밀실 심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긴급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 단심제에 회부될 경우 즉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상대방과 판정부에 제출한 자국의 ‘방어서면‘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정부는 철저한 밀실 중재를 주창하며 언론이나 국회에 조차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의 ISD 심리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특혜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로 귀결되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의 ‘불법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주장에 대응해서 당초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부터 매각 때까지 감독당국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2012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12카합496 결정)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2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다”며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기준 의원은 한국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수 조 원의 세금을 물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며 결국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대가로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번 소송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련TF 책임자는, 론스타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 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라며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국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