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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재․보궐 선거 개표는 공직선거법 없는 멋대로 위법 개표였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05 [09:51]

관악을 재․보궐 선거 개표는 공직선거법 없는 멋대로 위법 개표였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05 [09:51]

 

▲ 언론까지 인반석으로 자리 배치한 관악을 개표장     © 김진혁 기자

 

2015. 4. 29일 인헌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악을 보궐선거 개표를 했다 본 기자는 오후 3시 30분경 개표장에 도착하여 출입증을 받기위해 관계자를 찾았다선관위 직원은 기자(언론인)는 일반 참석에서만 촬영 취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사진촬영 등 취재 할 시간을 별도로 30분을 위원장이 줄 것이라고 했다.

 

▲ 개표 현항판이 안보이게 언론 배치     © 김진혁

 

어이가 없어서 선관위가 언론을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냐선관위가 사진 찍으라고 하면 찍고 찍지 말라고 하면 못 찍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개표장 안을 들여다보니 개표기가 8대 설치되어 있었다의문점이 생겨 선관위 직원에게 질문했다.  기자 정당후보 참관인은 6명이고 무소속 후보 참관인은 3명인데 무슨 근거로 8대를 설치 한 것이냐 선관위 직원법 조항 없다그래서 신속을 위해 8대 설치한 것이다.

 

▲ 개표기 8대 설치. 정당 참관인들이 8대모두 확인할수가 없다.     © 김진혁 기자

 

공직선거법 181조 2항에는 참관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개표 검색대는 4단개로 나누어진다이것이 참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8()=32(), 즉 참관인은 32곳을 눈으로 검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 한다정당 참관인은 고작 6명으로 2개 정당이면 12여기에 무소속 6명을 더해도 모두 18명이다. 18명이 교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한다고 해도 32군데를 지켜볼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개표기를 1~2대만 설치하던지 해야지현재의 개표 시스템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확한 개표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이러다보니 개표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참관인 없이 개표 하는 곳이 태반 이다.    

 

다음은 개표 종사원들의 문제점이다사전에 별도의 교육은 없다개표직전 선관위에서 주의점 등을 발표 할 뿐이다.

 

▲ 개표종사원들의 개인 소지품(가방) 개표장 입장시 소지한다?     © 김진혁 기자

 

또한 개표 종사원들의 소지품이다개인 소지품 가방 핸드백 두꺼운 겉옷 등을 검색도 안하고 개인들이 지참하고 개표를 한다. 100장 묶음 다발을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위원장이 수량 적어 넣으면 아무도 모른다.)    

 

개표 시작 후 문제점들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했다참관인의 확인도 없이 투표함을 개봉한다투표록과 투표함의 모든 것들을 대조 확인 후 개봉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선관인 직원의 말은 가관이 아니다참관인하고 일괄 확인 했다는 것이다그래서 개표 종사원이 개봉하는 것이라고 한다다시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따졌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무시해도 되냐며참관인이 잘못하면 중단했다가 바로 잡고 개표해야지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을 편의주의로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선관위원장을 불러 달라며 개표 중단을 하라며개표는 신속이 우선이 아니라 정확성과 투명성이 먼저다선관위원장도 개표 시작 전에 분명히 투명성과 정확성이 먼저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는 발표고 개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위법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런 항의가 있자위원장은 언론인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 버려 일부 기자들은 취재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개표장을 떠나가 버렸다공직선거법 없는 선관위 편의주의대로 하는 개표로 관악을은 부정개표에 대한 항의들이 빗발치고 있다   

▲ 투표함 이상유무확인.투표함 개함 위원장 지시에 따라 개봉해야한다 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4.29 보걸선거 관악을.     © 김진혁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을 이렇게 입맛대로 만들어 내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개표부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조폭집단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투명한 개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한 곳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뿐이다입법부는 신속하게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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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니모뇨 2015/05/05 [13:1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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