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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건(싸울아비)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받아

"민주주의를 도둑질한 도둑보고 도둑이야 했더니 잡아왔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19 [19:55]

김창건(싸울아비)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받아

"민주주의를 도둑질한 도둑보고 도둑이야 했더니 잡아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19 [19:55]

김창건, 2008년을 달구었던 광우병 그리고 4대강 집회, 2009년 용산참사, 2010년 한미FTA반대 투쟁, 그리고 2012년 불법 부정 대선 항거 투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그가 지난해 6월 10일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는 집회에서 대학생들의 강제연행에 항거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않자마자 경찰들이 덮쳐 구속되어 일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8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  서울역 고가에서 고공 농성을 하는 김창건 씨  

 

지난해 김창건씨는 서울역 앞 고가도로 교각위에서 이남종 열사를 기억하자와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였음을 알리는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 프랑카드를 걸고 고공 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19일 오후2시,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김창건씨에 대한 항고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 하였다.

 

김창건 씨는 이날 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도둑질한 도독에게 도둑이야 했더니 잡아왔다"며 "국정원 부정선거를 저지른 원세훈이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선거부정으로 3년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아직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에 희망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자신의 서울역 고공 농성에 대해 "고성방가 소란은 인정하나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다 불이 난 것이지 고의가 아니다"고 진술하고 검찰의 추가 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소에 대해 "집회 중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는 시민을 많이 보았기에 절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인정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창건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9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505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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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015/03/22 [03:3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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