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구 수성경찰서 '박근혜 전단지’ 과잉수사 논란

전단지 제작·언론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27 [22:07]

대구 수성경찰서 '박근혜 전단지’ 과잉수사 논란

전단지 제작·언론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27 [22:07]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비판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에게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7쪽 이하의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민(http://www.newsmin.co.kr/) 보도에 따르면 26일, 대구시 수성경찰서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A4 크기의 전단지를 제작한 박 모(42) 씨에게 오는 5일 수성경찰서 지능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했다.

▲문제가 된 유인물(출처:페이스북)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배포돼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당시 유인물을 배포했던 변 모(46) 씨와 신 모(34) 씨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2.11, 선고, 99도3048, 판결)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는 ‘출판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은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판물이 아닌데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윤은섭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혐의)을 단정할 수 없다. 관련된 인물이니 행위에 대해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면 된다. 사실관계 확인의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전단지가 출판물이 아니므로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례와 관계된)그런 개념의 출판물이 아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어서 배포한 것과 연관성을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러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 책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한 것(배포)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전단지가 “민주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며, 언론 배포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기자를 조사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씨는 “나는 군산 시민이다. 군산에서도 유사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 적이 있으나 출석요구서가 온 적이 없다. 같은 사안 가지고 수성서에서 출석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며 “전단지 내용도 박근혜 씨에 대한 사적인 비방을 한 것도 아니고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시민이 비판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언론은 그저 사실을 보도한 것뿐이니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저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 괘씸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애국의길 2015/03/03 [02:51] 수정 | 삭제
  • 전단지는 출판물에 속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출판물 명예훼손은 궤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