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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발표: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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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발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7/30 [15:20]

우리금융 민영화 발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7/30 [15:20]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1998년에 우리금융지주의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공적자금이 지연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1년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지도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은 정상화되고 있으나, 민영화는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영효율성 제고, 나아가서는 우리금융 산업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글로벌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지난 해 12월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 한다는 정부방침을 2010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민영화 방안은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배지분 매각 시도로써, 성공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 된다는 점에 그 의의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민영화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민상기 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마련한 민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상기입니다.

정부요청으로 그 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서 마련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지난 2009년 8월에 다시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지연되었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우리의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 매우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블록세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서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50%대로 낮추어서 민영화 여건도 조성해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는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민간으로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관계 당국과 우리 위원회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민영화 방안을 오늘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인 지방은행의 매각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분리 추진 대상 자회사를 지방은행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전산 및 통합, 지역밀착 영업 등으로 지주사 내의 시너지가 낮은 반면에, 분리매각 시에는 매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을 우선 매각하고 지주사를 매각하는 순차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주사 매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행매각 방식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둘째, 입찰시 매각방식은 인수와 합병을 모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지주사 매각관련 법적제한 등을 감안하여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으로 하되,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이라 함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주식 취득에 대한 법적제약이 적은 점을 감안해서 50%+1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최소 입찰참여규모 등 입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매각 주관사 등과 협의하여 추후 매각공시 때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찰결과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이 낮아지는 정도를 보아가면서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함으로써, 민간 경영관리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민영화의 첫 단계로써 매각 주관사 선정작업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즉시라 하면, 다음주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매각규모, 자회사 매각 병행추진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감안하여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국내사 2, 외국사 1 등 총 3개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매각 주관사 선정을 거쳐서 가능한한 연내에 최종 입찰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민영화에 대한 언론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투자증권의 분리매각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입니까?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분리매각의 대상에 대한 토론 및 결정에 대해서는 매각소위에서 오랫동안 토의의 중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박경서 교수님께서...

<답변>
(박경서 매각심사소위원장) 매각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서입니다. 우리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에 대한 분리매각안이 두 가지가 다 비교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방은행을 분리매각 하는 반면에 우리투자증권을 분리매각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방은행은 현재 우리은행 내부에서의 다른 자회사들과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IT 통합도 안 되어 있고, 고객기반의 공유 문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별로 시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리매각을 해도 충분히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반면에 우리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은행 등 여타 자회사와의 시너지 업무가 상당한 가치(value)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을 분리매각하게 될 경우에 우리주주의 전체적인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그 상세한 사항 등은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향후 주요 추진절차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아무 언급이 없어서, 과연 연내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우선 아까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주에 매각주관사에 대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가고, 매각주관사 선정 신청에 대개 40일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주관사 신청일수를 40일에서 약 20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되면 선정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30~4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또한 한 달 이내로 줄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주관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매각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매각주관사들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매각대상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사를 하는 것이 보통 한달에서 40일 걸리는데, 또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이러한 실사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공고를 한 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이 한 달 내지, 대개 모든 과정이 한달에서 한 달 반 정도씩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대상으로 1차 숏리스트를,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대로 하면 숏리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5~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입찰경쟁 하는 숏리스트는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협상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대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년 초, 이런 시점에 적어도 1분기 내에는 우선협상자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 대우인터내셔널이었고, 과거에 금융기관 매각을 했습니다만, 대개 총 전체 프로세스가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대개의 속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3~4개월은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공개매각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면 입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연기금이나 그런 곳은 유효한 입찰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하나금융권만 꼽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이번의 입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입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선 오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배스켓을 키웠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유효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대답 드리기 힘듭니다만, 법적으로는 국가계약법상 유효경쟁이 아닐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검토를 제일 많이 했던 때가 대우인터내셔널 매각할 때, ‘포스코’라는 원체 강한 팀이 있어서 혹시나 경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입찰구조를 보통 때보다는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시는 것인지, 같이 매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매각 주체가 예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금융지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같이 매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개 다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금융지주하고 분리해서 매각하지, 그 둘을 전부 다 묶어서 한 사람한테 매각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각자에 대해서 매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매각소위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금융지주가 할 것인지 아니면 물적 분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의 형태로 이것을 미리 분할해서 할지 하는 것은 이번의 공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답변>
(최상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그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답변>
그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최상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매각소위에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가 됐는데요. 아직 그래도 법률적인 의견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자문사를 선정하면서, 매각주관사 선정하면서 법률회계자문사도 같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법률자문사가 선정이 되면 빨리 선정을 해서 그런 이슈,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회사가 민영화되는 것은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회계적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문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더 매각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컨텀을 한 다음에 매각공고 시에는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지금 어느 단계냐 하면 각자의 장단점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법률사무소에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예한 것은 매각주관사가 지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약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알기로는 지방은행을 먼저 매각을 하고, 지주를 매각한다는 게 있는데 병행매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시점의 문제인가요? 지금 이 ‘병행매각에 중점을 두세요.’ 발표가, 문구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어떤 점이 크게 있는 것입니까? 병행매각이라는 말이.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순차매각이 되면, 지금 아까 처음에 발표를 드릴 때, 보통 은행매각이 1년이나 걸리고 이런데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줄일 수 있는 한 몇 달이라도 줄이자는 것이 민영화가 많이 지연됐다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정부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할 경우에 지방은행의 매각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빨라도 5~6개월입니다.

5~6개월 후에 우리금융지주를 다시 매각순서를 밟는다는 것은 지방분리매각을 해서 공적자금 회수가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민영화 전체의 시간을 너무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병행추진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쪽에서 단독으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것과, 다른 전체로 사겠다는 가설을 비교해서 더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고, 또한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적자금 회수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금융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우리 금융지주형태로 진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미리 분할 해놓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때 분할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 중간에 답변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지금 국내 투자자들에게 모두 일단 문을 연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매각주관사인가요? 이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 모두 공개되는 것입니까?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첫째,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외 투자가를 차별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지금 매각 대상이 금융기관이고 큰 은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대주주에 대한 가능이 형성되면 은행 대주주로서의 ***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은 국·내외 투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검토는, 그것은 체계적인 위험 때문에 당연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 같으면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 자세히 얘기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중간에 보면 우리금융지수 매각 시에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과반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각할 때 목표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블록세일 약 57%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태까지는 블록세일을 했지만 이번 매각의 제일 큰 것은 “이제 민영화를 했다.” 하는 것을 누가 보기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 7%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지금 정부 지분에 보다 더 큰 대주주와 한사람의 대주주가 형성이 되면, 물론 이양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매각을 통해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57%의 과반 정도 되면 28.5%,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가령 28%, 27% 정도 되면, 30% 이내가 되면 우리가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것이 또한 뭐하고 관계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 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경영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MOU를 통해서 정부가 감독을 하는데, MOU를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MOU를 써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는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로 매각할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질문>
공자위원장의 진동수 위원장님도 공자위원장님이시죠?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가뱅크론이 나올 때마다 은행의 대형화과 목적이 아니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합병안과 일부 지분매각방안 여러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분매각을 분산매각으로 할 수도 있겠고,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분매각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할 것이고요. 하려는 사람들도. 합병하겠다는 인수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체크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공자위원장님이 경쟁력이 없다면 대형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매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합병을 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합병안이 들어온다면 경쟁력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매각보다 낫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지금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려 한다면 우선 신청자를 다 알아야 되겠고, 그 신청자 사이의 차이가 어떤 가를 다 알아야 하는데. 그 일 자체가 매각소위에서 앞으로 정말 고생하시면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다행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법의 부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3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절대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기 민영화라는 절대 기준이 있고, 또한 세 번째로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웨이트를 할 것이냐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이 나갑니다. 나중에.

지금 아직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까지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쉽다고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질문>
***부분을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 문제인 것 같거든요. 판단이 작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자위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자위원들이 컴퓨터에 맡겨서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매각소위 또는 공자위원회에서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가격 내지 매입을 얼마를 하겠다는 규모도 없고, 우선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입찰 구조가 유리합니다.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3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매입규모가 많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데 우선이 갈 것은, 우선 규정상 그렇게 저희들이 공개입찰방식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웨이트를 할 것인가는 앞으로 매각소위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부가 30%이내 지분으로 떨어지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최소한.

<질문>
예, 최소한. 만약 합병형태를 취할 경우에 정부가 28% 정도 지분을 갖고 예보는 합병은행 지분을 받게 됐을 텐데,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합병이 어떤 형식으로 제안이 들어올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냥 ‘합병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지, 아니면 합병을 계기로 어떤 매입을 할지 그것은 아직 목표는 저희들이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합병만 하겠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올까를 저희들이 제한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합병만 하겠다.’는 게 민영화냐, 이런 질문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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