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구속영장 기각에...'박지만 진술' 허위 논란...박지만이 검찰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농단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모 경위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의 영장도 기각되어 검찰의 짜맞추기식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박지만의 허위 진술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조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정황마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만, 허위 진술 논란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 되므로서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박지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박 회장에게서 얻어냈다”고 언론에 흘렸다. 박지만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지만은 애초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지만은 모종의 심경 변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즈음부터 박지만은 “(세계일보 기자가) 유출 문건을 가져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등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박지만 주장과 달리 ‘박지만·서향희 문건’은 박지만 측 인사에게 분명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회장의 진술 내용은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만일 박지만이 허위 진실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무리한 문건 유출 수사, 억울하다는 조응천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문건 유출 주범으로 지목한 청와대 감찰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응천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은 6건이고, 게다가 청와대 공식 문서도 아니다”라며 “박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고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정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구속영장 심사가 끝날 무렵에는 법정 바깥까지 목소리가 들리도록 검찰을 향해 “조사를 해 보세요”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후진술 때에는 분을 참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준 적이 없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경고를 위해 문건 6건을 건넸지만 청와대 문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주장보다는 조 전 비서관의 말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박지만과 그 부인 서향희씨 주변에 몰려드는 불나방들을 쫓아내는 ‘감시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당시 홍경식 수석과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를 한 뒤 박지만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임무라는 점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배후자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비서관 영장을 발부했다면 결국은 (보고라인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도 이런 불법에 개입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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