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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30 [20:59]

남인순 의원,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30 [20:59]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12월 29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백미라 불리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국회가 매년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까지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30%)와 가결 건수(70%)를 각각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참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0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2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2014.12.22. 기준) 또한 등원 첫 해인 2013년 13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으로 매년 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남 의원은 올해 ▲ 성형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 국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상인만큼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법과 정책개발,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법률소비자 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친환경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년 연속)’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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