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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P재단-SK의 '수상한 트라이앵글?'

강지원은 대한송유관공사 피해자-SK와 2중 계약했나?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2/11 [23:51]

강지원-P재단-SK의 '수상한 트라이앵글?'

강지원은 대한송유관공사 피해자-SK와 2중 계약했나?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2/11 [23:51]

 

2005년 대한송유관공사(대주주 SK) 재직중 당직을 하고 귀가하던 고 황00씨는 인사과장 이0석에 의해 납치, 살해 후 유기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인사과장에게 생존당시 사내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함께 '니 인사권은 내가 쥐고 있다. 가만히 있어' 라며 침묵을 강요당했고, 결국은 그 인사과장에 의해 야근을 하다 납치되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피해자는 머리카락 전체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저항하다 손톱이 여러개 빠지고 차내 윈도우 브러쉬마저 부러졌다. 

 

피해자의 모친 유미자 씨는 '어미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자식'의 참혹한 죽음앞에 크게 분노했고, 가해자인 인사과장 이0석과 딸의 죽음을 방조한 대한송유관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했다.

 

▲ 유미자 '내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강지원 당신은 뭘해줬어?!'     © 정찬희 기자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여성계 사람들의 추천으로 여성아동인권 수호 변호로 유명세를 탄 강지원 변호사를 1심 변호사로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다. 당시 강지원 변호사는 찾아온 유미자 씨에게 '내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변론한 훌륭한 변호사' 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에 유미자는 민형사, 언론관계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에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 유미자 씨가 강지원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입금 내역     © 정찬희 기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수임이후 강지원 변호사는 사건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가해자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사건에는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민사는 '찾아도 되는 돈' 이라며 황급히 가해자가 건 공탁을 찾아다 주는 것으로 끝이었고, 언론관계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는 한밤중 유미자 씨에게 불쑥 전화를 걸어 '사건서류 보다가 생각나서 걸었다' '야 임마' 라며 성희롱에 가까운 무례한 행동을 하기 일쑤였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해달라는 요구에는 반말조로 '법을 배워. 모르면 배워!' '한약방 가서 보약 지어먹어. 내가 좋은데 소개시켜 줄께' '나보다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라' 며 어이없는 행동들을 일삼았다. 

 

종종 사람들 앞에서 '모르면 배워'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의뢰인인 유미자 씨의 등과 팔뚝을 세게 때리기 까지 하였고 유미자 씨가 그에 대해 '나는 내 돈주고 당신을 선임했다. 왜 의뢰인에게 이렇게 하느냐' 항의하자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랬다' 고 변명하며 또 반말과 장난 이상의 행위를 지속했다.

 

▲ 죽은 피해자를 '내연의처'로 수차례 지칭한 것을 인정한 강지원 변호사의 메일     © 강지원 변호사

 

심지어 죽은 피해자를 '내연의 처' 라는 가해자조차도 쓰지 않은 표현으로 6회이상 지칭하여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유미자 씨는 이를 '인격살인 이며 자신의 죽은 딸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이라며 분노했다.  

 

사건에 필요한 소장도 써주지 않고, 1심 형사에 선임계 마저 내지 않고 또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며 시간만 허송하는 강지원 변호사의 태도에 결국 참다참다 유미자씨는 해당 소송에 제출할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강지원 변호사가 '나보다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라' 라고 사건을 뭉개는 말을 4번째 하던 날, 결국 수임료 반환을 청구하여 다툼 끝에 수임료의 80%를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가해자의 형량은 애초 검찰구형이 사형이었음에도 1심 결과 15년으로 판결되었고(2-3심 12년)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대다수 패소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로 부터 입은 피해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었으나 오히려 변협 직원으로 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xx' 등의 욕설과 협박만 들었을 뿐 강지원 변호사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딸을 위해 먼길 찾아 비싼 돈 주고 유명변호사를 샀음에도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자 한 소송만도 못한 결과를 얻고 고통만 받은 셈이었다. 유미자 씨는 "돈도 돈이지만 강지원 변호사만 믿고 있다가 그 시간동안 사건이 엉망으로 흘러가 그 허비된 시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다"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찌보면 대한송유관공사(대주주 SK)와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었다.

 

알고보니 강지원 변호사는 P재단 통해 SK로부터 10억 이상 자금받아..

왜 유미자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나? 

 

얼마전 유미자씨는 강지원 변호사가 왜 자신의 사건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겠다며 본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알고보니 강지원 변호사는 유미자 씨로부터 대한송유관공사(대주주 SK) 살인사건을 수임한 2005년~6년을 포함하여 2014년 현재까지 P재단을 통해 SK로부터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명목으로 10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다.    

 

▲ 강지원 변호사와 SK에너지 등 관계자들의 기부 인증샷     © P재단홈페이지

 

상단의 사진은 강지원 변호사가 유미자 씨의 소송 상대측인 SK 관계자들과 찍어 언론배포된 사진들 중 하나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2004년 설립된 P재단의 창립인사로 2014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즉, 강지원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당시 P재단의 이사로서 대기업에 자금 후원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채 유미자 씨에게 1천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2중 수임을 한 셈이다.

 

참고로 대한송유관공사는 2001년 민영화 되어 SK가 대주주가 되었고 사장단들은 SK에서 파견된다. 하단의 사진은 대한송유관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주주구성 현황' 이다. 'SK가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 대한송유관공사 주주구성 현황. 대주주 SK     © 대한송유관공사

 

유미자 씨는 "만일 강지원 변호사가 애초에 대한송유관공사 대주주인 SK로 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재단 대표였음을 고지했다면, 나는 수임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밀양 성폭행 사건을 무료 변론한 훌륭한 변호사' 라며 수임을 적극적으로 받아갔다.

 

조만간 내용증명을 보내서 왜 의뢰인인 나에게 소송상대방으로 부터 자금지원 받는 관계임을 밝히지 않고 소송을 수임했는지를 따져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기자의 변]

본 기자가 강지원 변호사에게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 살인사건 1심을 수임한 변호사로 알고 있다. 질문에 대답해 달라' 라고 이메일을 보내자 강 변호사는 여러가지 해명 답변과 함께 이런 문구를 적어 함께 보내왔습니다.

 

▲ 본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     © 강지원 변호사

 

'본인은 7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연령.. 왜 논란을 하는지 알고 싶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달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기자가 바라는 것은 강지원 변호사가 '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해사건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송유관측(031-779-9222)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본 기자는 '회유도 압박도 거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곧 독자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가 완료되는대로 또다른 후속기사를 올리겠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조사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보니 기다리시는 독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기사가 다소 더디 나오는 점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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