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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재판의 국제법적, 역사적 재조명”

배워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의 신념을 목숨 걸고 실천했다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1 [00:38]

“안중근 의사 재판의 국제법적, 역사적 재조명”

배워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의 신념을 목숨 걸고 실천했다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1 [00:38]

인사말 : 이장희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교수)

축사 :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사회 :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발제1 : ‘한국이 본 안중근의사 재판의 역사적 분석, 평가’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2 : ‘안중근의사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평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 : 일본에서 본 안중근의거와 한국병합‘

            방광석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영섭 연세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소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안의사의 의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적·국제적 공공성을 띤 의거!

 

안중근의사 재판에 대하여 국제법적·역사적으로 제조명해보고, 일제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한 비판과 안중근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시민대토론회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014년 11월 10일 국가인군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습니다.

 

안중근의사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의사께서 경흥 전투에서 사로잡은 일본 포로를 죽여야 한다는 동지들의 주장에 대해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고,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해도 훗날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고 설득했던 자신의 인간관과 법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청년 안중근은 일제의 법과 제도를 거부하고 국제법에 의해서만 정당한 군사적 항거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의거 직후 간단한 신문 절차를 마치고 안중근의사를 일제 영사관으로 압송했습니다.

 

일제는 여순으로 옮겨 신문과 재판을 강행하고 안중근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중근의사는 일제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정투쟁을 완성하고 의거의 정당성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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