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선전화 및 무선통신(무전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청을 해왔고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든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기무사령부가 연중 군 유선전화 및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해왔으며, 국방부장관실과 국방부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의 감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임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령부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2012년 1월20일, 5월22일, 9월21일, 2013년 1월24일, 5월28일, 9월26일, 2014년 1월15일, 5월29일]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4달에 한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참고1 :기무사 국가안보목적 감청집행현황 – 2012년 이후]
이에 대해 기무사령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한다고 인정하였다.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는 군이 사용하는 유선 전기통신망 회선 및 무선 전기통신망의 주파수 기준으로 전체 전기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이 있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규백 의원은 “현황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의원은 기무사가 우리 군의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하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에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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