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세월호 집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 감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합보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정 부대표는 6월 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정 부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5월 1일∼6월 10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6월 1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3개월 뒤인 9월16일 정 부대표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등 내밀한 부분도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월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내밀한 이야기 등도 담겨 있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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