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6,4 지방선거도 '날림 수개표' 여전했다.

수개표 매뉴얼 무시하고, 혼표·무효표 심사를 1초에 8~9장씩 하기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28 [11:45]

6,4 지방선거도 '날림 수개표' 여전했다.

수개표 매뉴얼 무시하고, 혼표·무효표 심사를 1초에 8~9장씩 하기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8 [11:45]

  동영상 http://goo.gl/EA2mrU

 

지난 6.4 지방선거 개표, 혼표·무효표 혼입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개표 단계에서 투표지 다발을 그냥 대충 훑고 마는 개표장면이 개표관람인이 올린 동영상에 의해 확인됐다.

 

동영상 업로더인 doja su씨가 유튜브에 올린 ‘6.4 지방선거 인천부평구 개표소 심사집계부 개표 장면’ 을 보면,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백장 묶음 투표지를 휘리릭 훑어 보는 식으로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선관위 개표매뉴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가며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 ⓒ 이완규

 

이렇게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100매를 보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2초 정도로,  1초에 8~9장의 투표지를 육안심사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표방법으로는 백장 묶음 속에서 혼표나 무효표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선관위 개표매뉴얼 상에도 이런 개표방법은 없다. 

 

선관위 개표매뉴얼에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가며 재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또 6.4 지방선거 개표매뉴얼에도 “투표지 묶음에 다른 정당 후보자 투표지가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재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표할 때 투표지분류기(이전 명칭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 모두를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수개표 하지 않으면, 대통령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에 쓸 수 없는 전자개표를 한 것이 되어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소송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16대, 18대 대선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 심사집계부가 수개표 안했다는 이유로 선거소송으로 이어졌다. 16대 대선은 2003년 1월 27일 1104만 9311표를 재검표 했고, 18대 대선은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심사집계부 개표 장면를 찍은 doja su씨 동영상에는 “여기가(심사집계부)가 수검표를 해야 하는데, 그냥 휘리릭 훑고 말므로, 이건 수검표가 아니다”고 하는 음성도 함께 녹음돼 있다.

이완규

  • 도배방지 이미지

부정선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