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종각앞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 시도 과정에서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가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편향된 기사 작성 우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여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의 구속사유는 황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안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동작경찰서 지능팀의 입장에 대해 <공무원U신문>은 "오히려 경찰이 안 기자의 촬영장비를 툭툭 치는 등 취재를 방해하다가 기자를 연행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안현호 기자의 구속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압박을 위한 술책”이라고 밝혔다. 안 기자의 구속영장엔 ‘조사 시에 진술을 거부하고 변명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하지 아니하면 향후 위와 같은 집회에 계속 참가해 불법을 자행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U신문 왕준연 편집실장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밀착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비를 쳐서 그에 항의하다 발생한 일인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왕 편집실장은 “검찰의 영장 사유를 보면 터무니 없는 이야기 뿐이다. 그렇다면 정론 직필하려는 모든 기자들도 모두 구속돼야 한다. 군소언론을 통제해 언론의 입을 막고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기자의 취재권을 침해하면서 발생한 사태”라며 “(안 기자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이는 명백히 불구속수사원칙의 대상으로,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한 재판부는 명백히 공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공범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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