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K - "세월호-제주VTS 이전 교신기록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4/28 [12:51]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행경보를 발령한다.
뉴스K에 따르면 이 경보에는 세월호 사고 시각이 8시 30분경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보 작성자는 "이 시각을 관계 당국을 통해 듣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TV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한 직후인 오늘 오후 당시의 항행경보에서 시각을 바꿨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세월호의 사고 신고 시각은 16일 8시 55분이고 이것보다 이전의 교신기록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TV가 취재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세월호와 제주VTS 간의 교신기록이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관련기사목록
- '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무죄 확정 국가 보상금도 받는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비서실장 등 朴정권 고위인사 9명 항소심도 무죄
- 프랑스 파리에서 3월부터 4월 21일까지…기억문화제, 기억상영회, 기억나눔
- 세월호 10주기에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前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자식 죽음..진짜 징하게 해 처먹네”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한 차명진 집행유예
- 세월호 참사 9주기 앞두고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국회에서 열려
- 세월호 피해자 단체 "기존 배보상결정 최소 및 재심의 하라"요구.. 사참위 '기존결정 문제있다'
- 국민의힘 추천 위원 불출석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 또 연기
- 세월호 7주기, 국회도 초당적 애도의 물결
- [칼럼] 세월호 남은 공소시효 4개월..생존자의 외침 외면말라
- 세월호 최후의 블랙박스, 박근혜 기록물을 공개하라!!
-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를 위한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 검찰, 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 "세월호 참사 때, 헬기 '생사의 촌각' 다투던 학생 아닌 해경청장이 타"
-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 2만 촛불 모였다
- [사진] 세월호 천막 철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과제는 남아
-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분향소... 영정 옮기는 '이운식' 열려
- ‘다이빙벨 그후’ 개봉 ”기자들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 세월호 선체 바로 세우기 완료, 좌현 드러났으나 훼손 심해
-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 "끝이 아닌, 진상규명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