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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한-미 FTA 18대국회 재협상 결의안 거부, 독소조항 유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 조항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4/11 [08:21]

朴 정부, 한-미 FTA 18대국회 재협상 결의안 거부, 독소조항 유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 조항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4/11 [08:21]
"국제사회 추세·정부 입장과 어긋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 조항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에프티에이 체결 때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지난 18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해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할 것을 담은 재협상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꼴이다.
2011년 ISD 절대반대 유인물을 나눠주는 야당의원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전면적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국제 사회의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소송이 제기되지만 중재기구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다만 소송의 남용을 방지할 근거를 삽입하고 세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밝힌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로 재협상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협정문 개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며 "결의안에 담긴 국회의 요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준비해서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용역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이 대부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논의·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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