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유죄 논거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니,
검찰의 몰역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2/11 [22:02]
검찰이 이석기의원 유죄 논거로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인격살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으로 용서될 수 없는 몰역사적 행위이다.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뒤에 민주화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사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어두운 사건으로 2004년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혹시라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이와 함께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과 고문, 가혹행위 등 반민주적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켜보겠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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