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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에서도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60㎞/h 이내, 차량 총중량 1,361㎏(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 원가량으로 월 1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효율(40%)도 일반차량(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 소비 절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운행구역 고시는 지난 3월 말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법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경찰서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 것.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h 이하의 모든 도로가 가능하나, 60㎞/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와 60㎞/h 이하 도로 중 도로 여건상 위험성이 큰 10개 구간도 운행이 제한된다. 60㎞/h 이하 도로 중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 국도 1호선 천안시 전 구간(경기도 평택시계 ⇔ 연기군계) △ 국도 21호선 천안시 전 구간(병천 ⇔ 취암산터널) △ 국도 23호선 천안시 전 구간(연기군계 ⇔ 공주시계) △ 국지도 23호선 천안시 전 구간(경기도 안성시계 ⇔ 천안로사거리) △ 풍세로 지방도 629호 (청당동 남부고가아래 청수골프랜드 입구 ⇔ 풍세면 풍서리 광풍중학교 입구) △ 남부대로(취암산 터널 ⇔ 신방삼거리 아산시계) △ 불당대로(월봉중학교 사거리 ⇔ 천안아산택지개발지구) △ 번영로 전 구간(운동장사거리 ⇔ 국도 1호선) △ 삼성대로 전 구간(삼성SDI ⇔ 톨게이트) △ 봉주로(성거 문덕삼거리 ⇔ 저리교차로)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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