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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차별, 거대정당의 이기주의와 탐욕

이상민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0/05/09 [12:50]

소수정당 차별, 거대정당의 이기주의와 탐욕

이상민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0/05/09 [12:50]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소수정당에게 차별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오는 10일(월)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政綱 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에서는 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소한 동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정당에게 방송연설비용 부담의 차별을 두는 것은 거대정당의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비롯된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며 특히 헌법상 정당의 평등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을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수수정당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회 교섭단체 정당 설득을 통해 반드시 국회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의 이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평등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법 제82조의3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소한 동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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