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에 따르면 오는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8일부터 14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일정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당의 추천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는 무조건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시.도지사 와 교육감의 경우 해당 시.도 안의 3분의 1 시.군에서 각각 50인 이상씩 총 1천~2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장 선거는 300~500인, 광역시.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는 100~200인, 시.군.구의원의 선거는 50~1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시.군.구의원의 경우에는 30~50인의 추천을 받으면 되며,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 선관위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했다. 한편 정해진 선거권자 수를 넘어 추천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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