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명수 의원, 선관위 무리한 트위터 규제 지적:서울의 소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이명수 의원, 선관위 무리한 트위터 규제 지적

무리한 규제는 ‘유권자-후보자+유권자-유권자’쌍방향 소통 저해

강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2/24 [22:08]

이명수 의원, 선관위 무리한 트위터 규제 지적

무리한 규제는 ‘유권자-후보자+유권자-유권자’쌍방향 소통 저해

강광호 기자 | 입력 : 2010/02/24 [22:08]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4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선관위와 경찰의 발표에 대해 이는 평범한 국민들의 모든 발언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내 정치인 중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활동 때부터 트위터를 사용하여 큰 호응을 얻은 예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트위터는 일반 시민들이 만나기 힘든 정치인들과 1:1로 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트위터의 장점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면,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인지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저조한 투표율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긍정적 측면들이 많다. 따라서 트위터는 현 정부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소통의 부재를 개선시킬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컴퓨터나 모바일로 소통이 가능한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공론장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그나 UCC에 이어서 트위터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평범한 유권자들이 한순간에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은 한국정치의 선진화와 첨단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수록 정치참여의식이 약화되는 젊은이들에게 정치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트위터의 규제가 아닌 활성방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아산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명수, 아산시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