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단합대회, 당원수련회, 당원교육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인 6월2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집회 금지 기간에 당내 경선에 따른 후보자 선출대회,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개최는 가능하다. 또한 무상급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선거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토론회 개최는 특정 단체가 선거쟁점에 대해 찬반 양측을 초청하는 공정한 방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찬반여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단체는 설립 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반 양측을 초청,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 중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나 토론자를 초청해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기관도 공정보도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선거쟁점과 관련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가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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