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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임이 뻔한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 지시한 고검

고소인 '서정갑' 무고죄 면해 보려는 술수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4/04 [11:05]

무고임이 뻔한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 지시한 고검

고소인 '서정갑' 무고죄 면해 보려는 술수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4/04 [11:05]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테러수괴 서정갑은 2001년 수구 테러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가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대한문 빈소를 테러하는 등 반 인륜적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온 자이다.
 
불법 폭력단체를 결성했고, 테러집단의 수괴로 범죄를 교사한(형법 제31조 교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단체구성) 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와 여기에 대한문 앞 가스총 발사로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까지 저지른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하자. 보다못한 재판부가 형량을 5배 늘려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난 2009년 6월24일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테러침탈때 부서지거나 없어진 물품 일부와 부상당한 부상자 치료비와 손해배상 150만원을 포함 10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사기죄와 대한문 분향소가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교통방해죄로 대표 소송인 7명을 고소하였다.
▲테러수괴 서정갑이 탈취한 영정을  한손으로 들고  흔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멸하고 있다.

고인 추모하는 분향소를 침탈하여 고인을 능멸하고, 부상을 입히고, 물품을 파손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은 자가 사과와 용서를 빌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문 상주단 대표 소송인은 남대문 경찰서 조사에 응하여 해명하고, 부서지거나 분실된 물품 견적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나서 대한문 분향소 상주단은 차후에 무고죄로 테러수괴 서정갑을 고소 할 예정이였다.
 서정갑의 테러로  부서진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그런데 지난 1일 서울의 소리 박근혜 명혜훼손 사건을 담당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바가 있는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백상열 검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대한문 상주단 대표 소송인)에게 전화를 통해 고등검찰청(곽규홍 검사)의 재 조사 지시가 있으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하여 3일 조사를 받았다.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인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뒤집어 다시 재 수사를 하도록 고검이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문 상주단 백은종 대표 소송인은 "테러수괴 서정갑이 무고죄를 면하려는 술수로 고등검찰에 항소하자 재 수사 지시로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씨는 또 "지난 조사 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바와 같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한문 대표 소송단 7인을 괴롭혀 활동을 방해하려는 처사로도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테러수괴 서정갑을 이명박이 임기말 비리로 사법 처리된 측근과 함께 특별사면 복권에 포함시키는 짓을 벌려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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