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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는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12/23 [12:40]

전자개표기는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12/23 [12:40]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이경목 증인]:"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에 의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관위는 2004년부터 투표지를 3개월 만에 폐기하도록 내부지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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