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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사찰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재작년 첫 수사 때 검찰에 소환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은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SBS가 입수한 진술서를 보면 이 직원은 청와대 하명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찰 활동이 공직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이뤄졌고. 청와대 하명사건은 총리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고 이 직원은 진술했다.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역시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는 청와대 쪽으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이른바 총리실 영포라인 인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해명했다. 당시 법무장관 이귀남은 2010년 10월, 법무부 국감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인멸, 훼손하는 바람에 밝혀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이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사찰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폭로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 행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용섭 변호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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