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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도지사, 반대 민원인들과 진검승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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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도지사, 반대 민원인들과 진검승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진행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06 [16:40]

최문순도지사, 반대 민원인들과 진검승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진행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06 [16:40]

▲     © 서울의소리
강원도청 앞마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원성하는 골프장 농성 천막 93일 째...

 오늘이 93일째입니다.

강원도청 내에 골프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릉 구정면 분들이 오셔서 농성을 하신지..
연말도 새해도 설날 명절도 따뜻한 고향집을 포기하고 찬 도청 앞마당에서 보내셨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영하 20도를 넘는 혹한이 몰아쳐 농성하시는 분들이 몸은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문순c와 강원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 약 3-4년가량 진행되어 온 상황인 만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문제해결을 해 가는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해 실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께, 또 우려하고 계신 네티즌 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A형식을 빌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있는 전해드립니다.

Q1. 문순c가 공약과 달리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은 골프장을 짓고 있다는데...

 A. 강원도에 많은 골프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 83개의 골프장이 기 운영중(49개)이거나, 건설중(23개), 인허가 절차가 진행(11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골프장이 이미 90%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취임 전) 물론 기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특히 신규추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18개 시군과 협조 하에 억제하는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에 더 이상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가 진행된 것들 큰 문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T : 친정집이 혈동리인데 가다보면 골프장이 또 생겨 문순C에게 바란다에 글썼는데 답변이 없네요.

Q2. 문순C, 골프장 반대 주민들과 혹시 不通하시나요?

 A. 강원도 전반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의 입장이다보니, 골프장 반대 주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취임 이후 하나의 단일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횟수로 만난 분들은 다름아닌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주민 분들이었습니다. 不通이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할 것입니다.
 

Q3.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어떤 조직?

 A.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의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직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민간 측 위원 7명(위원장 포함), 관측(해당 부서 공무원) 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측은 주로 환경운동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변호사 3분(위원장 포함), 시민단체 2분, 민주노동당 1분, 국회 보좌관 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4. 민관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A.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민관협의회는 10차례의 정기회의, 3차례의 임시회의를 진행하는 등 주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해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천 구만리에 생태관련 조사(어류, 식생, 포유류에 대한 조사), 홍천 동막리에 입목축적 조사, 원주여산 CC 의제협의 반려 조치, 강릉 구정면에 현장조사(식생 및 입목축적) 등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 3-4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Q5.  골프장 문제 해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A. 서두르겠습니다. 다만 자칫 성급한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강원도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에 대한 가치판단은 차치하고 사업자의 경우도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골프장의 허가는 사업자에게 권리, 이익을 보장하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사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골프장 민원 관련한 판례는 대부분 사업자가 승소를 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매달 5000만원 배상)도 이뤄져 왔습니다. 이러하기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강원도를 위해서도 신중한 판단, 책임있는 행정행위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Q6. 공무원들은 아직도 골프장 유치를 투자유치 활동으로 보고 있지 않나?

 A. 골프장 유치를 투자유치 활동으로 인식해왔던 것 맞습니다. 도청 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경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수요가 발생하며 경쟁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골프장의 유치가 강원도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공사 중 부도, 인가 후 미착공, 부도 위기 등)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서는 문순C 포함, 도청 내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워크샵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Q7. 그까짓 골프장 문제 해결, 도지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야?

 
A. 많은 분들은 강원도의 대장(?!)인 문순C가 왜 그까짓 골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11개의 골프장 중,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는 골프장이 8개에 달합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 의제협의 등의 절차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절차는 사실상 시군 단위에서 추진되며 인허가권자 또한 시장, 군수입니다. 도의 인식 전환과 함께 18개 시군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골프장의 신규도입 억제, 집단민원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신청 유보, 인허가 과정 등에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아래의 문서)


Q8.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골프장이 공익시설?', 토지수용이 웬말이냐?

 
A. 골프장도 공익시설이라던 국토계획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신규 인허가된 골프장의 경우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국토해양부의 규정으로 인해 현재도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에 대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협의보상을 최대한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9. 법과 제도가 안 바뀌면 골프장의 진통은 계속 될거라는데?

A.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며 토지수용을 할 수 있었던 국토계획법,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 평가 및 산지입목 축적조사가 이뤄져온 문제, 사업자의 부실 허위보고서에 대해서도 심대한 영향이 아닌 경우 인허가의 취소가 아닌 보완 정도에 머무는 감독권의 문제, 시군 단위의 개발사업 권한 및 인허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등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강원도의 골프장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에서는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법과 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강원도의 골프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합니다.

http://www.moonsoonc.net/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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