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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국가가 전액 보상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1:26]

산부인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국가가 전액 보상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23 [11:26]

[국회=윤재식 기자]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재식 기자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과실 분만사과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을 위해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사망 또는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출산을 집도한 의료인도 보상재원의 일부를 부담해왔었다.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제도로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전공 기피는 물론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현상도 나타나는 등 문제점들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피해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게 했다.

 

신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2016년 1061개소에 비해 지난해 1097개소로 36개소나 증가했으며 산부인과 기피율 증가로 지난해 전공의 확보율이 88.7%로 전체 평균 92.4%보다 3.7%나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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