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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선 핑계 검찰 소환 불응..박범계 "선거라고 예외는 안 돼"

김용민 "검찰총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간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1/19 [10:54]

김건희, 대선 핑계 검찰 소환 불응..박범계 "선거라고 예외는 안 돼"

김용민 "검찰총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간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정현숙 | 입력 : 2022/01/19 [10:54]

"김건희, 공개된 녹취에 검찰수사도 좌우했던 것으로 보여..尹 패밀리들이 뒤에서 돕고 있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공범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대선을 핑계로 검찰 소환마저 불응하는 모양새로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종결 한다는 추정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도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본인이 한 것이라는 내용을 자백해 두사람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역시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윤 패밀리'는 치외법권이라는 정황이다.

 

18일 '오마이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가 김건희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라고 김씨의 소환 불응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는 매우 느리고 관대한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KBS 인터뷰에서도 "그분(김건희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라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할 수 있다"라며 "김건희씨가 아직도 법 위에 있고, 국민과 다른 특권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개된 (서울의 소리) 녹취에 의하면 김건희씨가 검찰 수사도 좌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윤석열 패밀리들이 뒤에서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점 의혹없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한다"라며 "법앞의 평등은 절차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 5명이 구속기소되었고, 주가조작에 돈을 맡긴 명백한 증거까지 있다면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검찰총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간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아내는 정치는 모른다"는 윤 후보의 말과 달리 김건희씨는 이번 검찰 소환 불응을 보더라도 매우 기민하게 검찰을 활용하며 대놓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에도 김씨가 '윤석열 검찰'의 보호망 아래 숱하게 수사망을 피해갔다면서 더는 같잖은 이유 일일이 들어주지 말고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반응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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