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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아냐..25억원 아파트 50만원 낸다

1주택자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폭탄 수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1/22 [21:25]

종부세 폭탄아냐..25억원 아파트 50만원 낸다

1주택자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폭탄 수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1/22 [21:25]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의 약 70%는 세 부담이 평균 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도 3.5%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막대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확인된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상승에 따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보유했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종부세(주택분) 고지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2000억원으로 전년(1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3조9000억원)의 약 2.1%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시가 약 16억원을 넘는 주택은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은 1.9%에 그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72.5%는 시가가 25억원 이하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 부담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평균 2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9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부담만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0%까지 전년대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은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대부분 떠안게 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의 96.4%를 차지했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공시가격 24억원과 13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각각 29억5000만원과 14억9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도 3026만원에서 5018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나 뛰게 된다.

 

기재부도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했다면 586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85.6%가 이같은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반면 시가 14억원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시가 2300만원의 경북 상주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로 181만원을 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았다.

 

다주택자와 함께 투기 수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 법인이 내는 종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약 4배나 뛰었다. 과세 인원도 1만6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일각에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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