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거짓증언 교사한 검사들 공소시효 하루전 무혐의 종결 '부글부글'.."수사지휘 하라"

시민단체, 공수처에 '한명숙 사건' 진상 은폐 윤석열 고발.."담당 검사들 즉각 수사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3/06 [09:13]

거짓증언 교사한 검사들 공소시효 하루전 무혐의 종결 '부글부글'.."수사지휘 하라"

시민단체, 공수처에 '한명숙 사건' 진상 은폐 윤석열 고발.."담당 검사들 즉각 수사해야"

정현숙 | 입력 : 2021/03/06 [09:13]

허정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 발견 못함 종결"

김용민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해야"

추미애 "이러려고 사건 임은정에 빼앗았나"

임은정 "정해진 결론, 놀랍지도 않다"

 

 

신장식 "윤 총장이 허정수 검사에 던져 무혐의 만들어..박범계 장관은 지휘권 발동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재소자들을 십수차례 사전 연습을 통해 허위진술을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엄희준 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증인들이 실제 위증을 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의 주임검사를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같은 소식에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 검사들 수사를 막으려 임은정 검사의 직무배제를 강행한 후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검찰의 결론에 SNS를 통해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건가?”라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라며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라면서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의 부당함을 따졌다. 그는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며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몇달동안 공을 들여 조사해 온 당사자 임에도 윤 총장의 업무 배제 지시로 망연자실한 입장의 임은정 검사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라고 자조했다.

 

대검 내에서는 연구관 여러 명이 주임검사인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시간 논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애초부터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반대한 인물이다.

 

임은정 검사는 즉각 반발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습니다만....‘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인지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증인 가운데 한 명의 공소 시효는 6일 만료된다. 아직 공소 시효가 남은 다른 증인이 있지만,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검찰의 재소자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정식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임은정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6일 의원실 SNS를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하루만에 밝혀진듯.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싼다. 어떻게해서든...”이라고 꼬집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결국 수사부터 종결까지 검찰의 자작극"이라며 "당당하다면 왜 윤청장이 임은정 검사를 그리 압박하고, 검찰은 저리 서두르며 종결했을까?과거 정경심 교수는 공소시효 운운하며 일단 기소부터 하던 검찰이기에 썩은 이해집단으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 필요성과 절실함을 새삼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한명숙 사건에서 위증교사를 폭로한 재소자 한은상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전날 밤 대검에서 팩스 한 통을 받았다며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의 공람 종결 회신문 내용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경심 교수 심야 기소 당시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검사들의 수치다라고 했던 말을 되먹임 당하기는 싫었던 모양"이라며 "그래서 적어도 3월 5일에는 공람종결 처분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라고 속보이는 대검의 처사를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한은상씨가 작년 6월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출했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엄희준 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 상급자들을 감찰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허정수 감찰 3과장 명의 회신문의 결론은 공람 종결. 혐의가 없으므로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낸다는 거"라며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뺏어갔을 때 예상한 결과지만 저 단전 아래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라고 끓어 오르는 심사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 밤에 왜?"라며 "최00씨의 공소시효는 3월 6일 자정, 김00씨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자정까지다. 이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동시에 거짓말 연습을 시켰던 엄희준 등 특수부 검사들과 상급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만료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방대한 기록을 사흘만에?"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록은 방대하다. 임은정 검사도, 이전에 감찰을 진행했던 검사들도 몇 달을 꼬박 매달려야 다 읽을 수 있는 양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3월 2일 임은정 검사에게서 이 사건을 빼앗아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던져 주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단 3일. 그 3일만에 혐의 없음, 공람종결? 허정수 3과장은 미 국방부 슈퍼컴이라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신 변호사는 "그래서 촉구합니다. 박범계 장관님, 검찰청법 제8조 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검찰의 저 오만한 태도의 뒷배가 되는 수사권을 수거해야 한다. 함부로 기소하거나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도록 대배심 등 강력한 기소권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아직 멀다. 하지만 지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역시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될 사건이고, 끝날 수도 없는 사건"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 자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를 비롯한 검사들의 일탈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면 앞으로 영원히 또 다른 음모론과 신화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수사방해"라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이는 범죄수사와 기소라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해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