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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당 107명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 제기한 외신기자 재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 비위판사 탄핵소추 제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6:12]

4개 정당 107명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 제기한 외신기자 재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 비위판사 탄핵소추 제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1/22 [16:12]

[국회=윤재식 기자] 재판개입행위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조차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해 초당적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2일 사법농단 법관탄핵제안 관련해 기자회견이 끝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장 옆 마련된 백브리핑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회,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이렇게 4명의 의원은 각 정당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을 대표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다음 달이 되면 (비위판사들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우려를 표하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다라고 이번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아니고 제안인 이유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감대의 범위를 확인 한 뒤에 정당별로 정당소속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또 이 두 판사들 탄핵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두 사람은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 탄핵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선언을 했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이다. 그리고 두 판사들이 우연치 않게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탄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4개 정당 107명의 의원들이 탄핵소추 필요성을 제기한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지난 2015년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가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재판에 개입한 인물들이다.

 

당시 임성근 판사는 관련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담당하던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내용을 유출케 해 수정한 걸로 밝혀졌다. 그리고 임 판사는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라’, ‘피고인을 훈계하라등의 지시사항을 내려 이 판사가 법정에서 이를 그대로 이행 하게했고 박근혜 정권 당시 큰 혜택을 입었었다

 

이후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두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의결했지만 지난 2020214일에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임성근 재판개입은 위헌이다라고 6차례 적시만 하며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시키지 않고 무죄 선고했다.

 

사직을 희망한 두 사법농단 판사들은 오는 28일과 다음 달 각각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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